
[사진=고양시제공]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은 △취급메뉴의 30% 이상을 저감한 메뉴들을 20%이상 지속 운영하거나 △당초 나트륨 함량보다 10% 이상 저감해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 미만인 메뉴을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식약처의 평가를 통해 인증현판을 받는다.
나트륨 저감 메뉴 보급에 관심과 의지가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후 재평가 시 적합으로 유지 되도록 염도계 사용 및 저염 메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나트륨 저감 목표인 ‘2020년까지 1일 섭취량 3,500mg’ 달성을 위한 ‘외식업체 나트륨 저감화 참여 확대 사업’이지만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외식업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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