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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계약 선금지급 10%p 인상…경제활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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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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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까지 계액특례 조치 시행

  • 기성대금 9일-하도급대금 19일 단축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계약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납품업체 요청 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선금률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한정해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 최대한도도 계약대금의 80%로 10%포인트 확대한다.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한다.

적격심사‧선금지급 등의 기한을 줄여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각 발주기관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재정조기집행의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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