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계약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납품업체 요청 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선금률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한다.
적격심사‧선금지급 등의 기한을 줄여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각 발주기관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재정조기집행의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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