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P2P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27일부터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P2P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 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투자자는 P2P 대출 회사 한 곳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했다.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알려야 한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투자자 재모집 상품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