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에 맞춰 농업진흥지역 69.3㏊를 해제·변경 고시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대상은 지방하천 또는 도로로 인해 3㏊ 이하 또는 3∼5㏊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1992년 지정 당시부터 임야·잡종지인 농지, 해제기준에 맞았지만 누락된 지역 등이다.
군은 지난해 9~12월 정비작업을 나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해제·변경 기준에 맞는 지역을 조사,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양평의 전체 농업진흥지역은 5027.7㏊(농업진흥구역 4259.7㏊, 농업보호구역 767.9㏊)로, 군은 이번에 44.5㏊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24.7㏊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
군은 이번 69.3㏊를 포함해 2016년부터 2년간 농업진흥지역 817㏊를 정비한 바 있다.
해제·변경된 토지는 군청 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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