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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주 시기 조정’ 카드로 재건축 사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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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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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서울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 이주 시기 심의

  • 송파구 잠실동 진주아파트 7월, 미성·크로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 시기 조정

서울시가 26일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에 대해 이주 시기를 각각 7월과 10월 이후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이주 시기 조정’ 카드로 사업 속도 늦추기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각각 7월과 10월 이후로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857가구 규모가 동시에 이주를 하게 되면 주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적으로 이주 시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단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각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당시 재건축 관리처분 인허가에 대한 권한은 각 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는 조례를 통해 ‘이주 시기 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됐다. 시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주 시점이 확정된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주택의 가구 수가 해당 자치구 전체 재고 주택 수의 1%에 달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 초과 혹은 500가구를 넘으면서 주변 단지를 합쳐 2000가구를 넘는 경우에는 시·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시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심의로 인해 이주 시기가 늦춰지면서 해당 단지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일정이 늦어질수록 추가 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196가구)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210가구), 한신4지구(2640가구), 방배13구역(2307가구)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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