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성원국회의원]
지난 21일(수)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3차 권고안에 따라 군 인권증진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영내대기 제도’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침이 발표되자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침이 결정되면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즐길거리가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군인 상대로 발달한 지역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을 포함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에서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간 어떠한 보상도 없는 희생의 삶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로 접경지역은 적폐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적폐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특수성을 모르는 군(軍)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시행되면 지역상권은 붕괴될 것이며,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민‧군 상생을 위해 어렵게 쌓아온 노력마저도 적폐라는 오명 속에서 부정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민‧군 간 상생을 공동의제로 올려놓고, 균형과 상생,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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