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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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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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4.45㎢에서 2.72㎢로 축소, 3월초 효력 발생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제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변경)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죽천·우목리 일원은 지난 2005년 6월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9년 6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분석되었고, 지진여파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월 9일 산업단지 일부 해제가 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 왔다.

이번 의결은 당초 4.45㎢에서 2.72㎢로 축소 지정 결정되었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초순 효력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해제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배 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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