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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비교육적 행위 한 초교 교장과 교감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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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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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이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해임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8)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무더운 한여름에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켜지 않고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해당학교 특수교사의 진정을 받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천시교육청에 A 교장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었다.

교육청 조사 결과 A 교장은 지난2016년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자신이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 에어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A 교장이 부임한 뒤 장애 학생 체험활동에 쓰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은 2014년 74%, 2015년과 2016년 각 45%만 집행되는등 문제있게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대해 A교장은 "특수학급은 과목에 따라 1∼3명의 적은 인원이 수업해 체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 폭이 크지 않다"며 "또 교실이 1∼2층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B(53)씨에게도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B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한편 이들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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