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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종목분석] "포스코 ICT 공공입찰 제한 우려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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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8-0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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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은 27일 포스코 ICT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전날 뉴스와 관련해 "입찰 제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 ICT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 초과로 중앙행정기관 주관사업 입찰 참여에 제한받게 됐다는 뉴스가 나오며 전날 코스닥 시장에서 8.45% 급락했다.

포스코 ICT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2017년 5월 4일 해당 건의 결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는 포스코 ICT의 누적점수가 6점을 기록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상태다.

김재윤 연구원은 "포스코 ICT는 입찰참여 제한 결정 효력 발생을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판결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돼 올해 입찰 제한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스코 ICT의 올해 매출에서 공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 ICT의 유일한 공공사업인 인천공항 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계약이 완료돼 운영권을 확보했고, 제2터미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김재윤 연구원은 "전날(26일) 주가하락은 과도한 상황으로,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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