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ICT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 초과로 중앙행정기관 주관사업 입찰 참여에 제한받게 됐다는 뉴스가 나오며 전날 코스닥 시장에서 8.45% 급락했다.
포스코 ICT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2017년 5월 4일 해당 건의 결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는 포스코 ICT의 누적점수가 6점을 기록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포스코 ICT의 올해 매출에서 공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 ICT의 유일한 공공사업인 인천공항 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계약이 완료돼 운영권을 확보했고, 제2터미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김재윤 연구원은 "전날(26일) 주가하락은 과도한 상황으로,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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