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년 미만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숙소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인 노동자 제외).
다만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이어야 하며 지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한다. 1개 기업당 10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현재부터 예산소진시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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