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방위대 정기검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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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8-0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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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민방위대 3,051개, 직장민방위대 217개, 기술지원대 35개 등 3,303개 대상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도내 민방위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약 두 달간에 걸쳐 도내 민방위대 3000여 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비상대비태세를 갖추는데 목적을 뒀다.

검열대상 선정은 신규편성·최근 2년간 경고처분 1회 이상·재난 및 안보 취약지 등을 고려했으며, 도내 전체 1만6,371개 민방위대(지역민방위대 15,255개, 직장민방위대 1,081개, 기술지원대 35개)중 20%인 3,303개(지역민방위대 3,051개, 직장민방위대 217개, 기술지원대 35개)가 해당됐다.

검열방식은 효율성을 고려해 ‘시군 검열단’이 지역민방위대와 200인 이하 직장대를, ‘도 검열단’이 기술지원대와 200인 이상 직장대를 각각 나눠 주관하기로 했다.

검열단은 편성누락 및 제외자 관리, 신분 변동자 이동자원 관리 등 ‘편성’ 분야, 비상연락망 정비, 동원 대비태세 및 활동 적절성 등 ‘동원’ 분야, 교육충실성, 비상소집 응소현황 등 ‘교육’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한 민방공 대피계획, 훈련참여 실태, 대피유도요원 활용 등 ‘훈련’ 분야,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관리, 방독면 화생방 장비 등 ‘시설·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벌인다.

도는 검열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우수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40점 이상 60점 미만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후 서면 경고한다.

40점 미만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검열을 추진하고, 재검열 후에도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경고 및 개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재준 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정기검열으로 타의 모범이 될 우수 민방위 운영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비상사태 시 철저한 대비능력을 갖춘 민방위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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