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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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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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심사 및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골자다.

무엇보다 RTI가 핵심이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임대수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다. 주택 임대업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또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를 비롯해 대출을 일으키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된다.

부동산 가치의 변동이 없어도 임대료가 줄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늘면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한 자영업자 대출은 LTV·DTI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많게는 담보물 시세의 99%에 육박하게 대출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3월부터 금융기관은 차주가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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