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전영남 의원 사회재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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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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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영남 의왕시의회 의원]


의왕시의회 전영남 의원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대형사고, 감염병, 테러 등 날로 증가하는 사회재난 발생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지만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에게는 생활 안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영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연재해 보다 더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와 생계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했다”며,“이와 관련한 필요예산 확보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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