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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36년 만에 부활?…국토부 "허용 여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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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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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년 택시 호객 행위 불만과 합승 비용 시비 등 빈번해 전면 금지

  • 최근 교통 서비스 업체 등이 요구…업계 "합승 허용 가능성 낮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택시 합승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택시 합승은 1982년 전면 금지됐다. 택시 기사 호객 행위에 대한 불만과 합승 비용에 따른 시비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면 3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과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교통 서비스 업체 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내달 택시업계 관계자 등을 모아 합승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택시 합승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국토부가 합승 허용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2015년 서울시가 금요일 새벽 시간대 강남역 일대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슷한 이유 등으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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