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최근 채용비리가 불거진 4명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법원에서 비리가 밝혀지면 바로 퇴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 취소는 제3자의 부정청탁 행위나 본인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정합격자 4명의 신입직원 가운데 부정청탁·행위가 확인된 김 모씨는 퇴출 대상 1호로 꼽힌다.
김 모씨의 경우 지난 2015년 금감원 신입공채 과정에서 이문종 전 총무국장의 특혜로 입사했다. 이 전 총무국장은 불합격자를 합격시기기 위해 2차 면접에서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과 필기시험 합격 대상에 들지 못한 김 씨를 합격 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세평 조회 등으로 인해 합격으로 결정된 지원자 3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금감원 채용담당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경영·법학 등 모집 분야 채용인원을 증감시키는 등 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 모씨와 이 모씨의 경우도 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한 신입직원을 업무배제 후 퇴출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 현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다만,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구체성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돼 있다. 바꿔 말하면 금감원이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3명에 대해 적극 구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금감원 내부에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취소, 피해자 구제 방안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법원의 1심판결이 나오면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정합격자 사례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 등을 명분으로 새로운 '징계 양정기준' 등 내규를 만들고, 채용비리로 불합격된 지원자들을 다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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