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6일자로 국내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일 간 검역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일본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3개소에서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이 가능해졌다.
수출 가능 제품은 냉동 삼계탕‧햄‧소시지‧너겟 등 70℃에서 1분 이상 열처리한 가금제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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