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누리꾼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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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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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벌금도 1185억 선고 요청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왜 무기징역 아니냐고?(da***)" "30년 약하다 법원에 판결을 지켜볼 거다 이제(s1***)" "전 대통령이라는 말 정말 거슬린다. 박근혜씨라고 정정 바람(06***)" "박근혜 나이에 30년이면 거의 무기징역 아님?(rk***)" "실형이 중요한 거죠 박근혜도 얄밉지만 최순실이 더 얄밉습니다 최순실이는 40년 안 되겠습니까?(al****)" "곰은 순실이가 부리고 벌은 박근혜가 받는다(rf***)" "박근혜 나이를 생각하면 이건 무기징역과 다름없다(kj***)" "박근혜 땜에 국민 의식이 좀 깨인 건 있지. 필요악이었던 거지(be***)" "박근혜 나이를 생각함 비교적 적당하다고 생각함. 물론 무기 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무기나 다름 없음. 자숙의 시간 가져야 함(jm****)" 등 반응을 보였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벌금은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길 것"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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