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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다.[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이번 소송은 상주시가 2012년 사업비 79억 원(국비 55억, 도비 6억, 시비 18억)을 들여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처리찌꺼기를 태우기 위해 낙동면 축산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한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고장과 악취 등의 이유로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201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피고 한국하이테크(주)는 원고 상주시에 손해배상금 7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22일 열린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 1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2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동조차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간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충후 상주시의장은 “손해배상금 12억1000만 원은 탄화 소각시설 설치에 들어간 79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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