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전두환 노태우는 어땠나…사형까지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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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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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사형→무기징역→석방

[사진=MBC]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았던 검찰 구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41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 탄압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을 묻기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착수했고, 신군부측 인사 11명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등 13가지 죄목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구형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최초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판결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태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형을 확정 지었으나,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관련자를 특별사면해 두 사람 모두 석방됐다.

한편,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길 것"이라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순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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