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구형'의 정확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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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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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에서 검사에게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을 요구하는 일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구형'이란 단어가 화제에 올랐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 등의 변론을 참고하여 형량을 확정해 판결을 내리게 되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머물게 된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농단의 핵심 공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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