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출소시 나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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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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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형대로 형 확정시 96세 출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출소 때의 나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생으로 올해 나이 67세(만 66세)다. 오늘(27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97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순실의 나이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다. 최순실은 1956년생으로 올해 63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보다 4살 아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함께 1185억 원의 벌금을 청했다.

누리꾼들은 "지금 박근혜가 60이 넘었는데 30년이면 거기서 살아야지"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그게그거네" "나이를 보고 판결을 내렸나봐... 그냥 무기징역인데?" "아직 끝난 재판이 아니라서 더 지켜봐야한다" "출소하면 96세?" "30년이 적다고 하는 애들은 뭐냐" "현재나이 66세...출소하면 96세라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기소된 이후 317일 만에 결심공판까지 끝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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