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씨(28)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이며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C씨(63)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C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C씨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200만원과 퇴직연금 저축금 180만원 등 총 2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협동조합에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황제 취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이와함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를 기르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C씨에게 대신 기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C씨가 이 구청장의 개를 2년간 대신 기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료비 등 90여만원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사건 송치 당시 이 구청장에게 적용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구가 출연한 꿈드림장학재단이 민간 기탁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청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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