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인천동구청장,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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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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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권주는 대가로 아들 황제취업(?) 시킨 혐의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흥수 인천동구청장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씨(28)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이며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C씨(63)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C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C씨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200만원과 퇴직연금 저축금 180만원 등 총 2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협동조합에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황제 취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이와함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를 기르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C씨에게 대신 기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C씨가 이 구청장의 개를 2년간 대신 기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료비 등 90여만원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사건 송치 당시 이 구청장에게 적용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구가 출연한 꿈드림장학재단이 민간 기탁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청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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