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62개 지주회사(20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000억원 미만 7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을 통해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중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허용됐지만 그동안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이같은 요구 속에서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앞서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것.
1986년 12월 31일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금지된 이후 1999년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허용된 후 20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요구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진 만큼 이를 판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인 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였다는 것을 고지했다"며 "오는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고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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