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 맞벌이 부부, 재테크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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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3-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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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보다 저축도 2배, 투자도 2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맞벌이 부부의 실질 소득은 가사노동비를 고려하면 홑벌이보다 평균 15% 많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수입만큼 지출이 증가하고 소득공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똑똑한 재테크'가 필수적이다.

맞벌이 부부는 주거래은행을 통일하는 게 좋다. 대부분 은행은 예금과 외환, 카드,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거래 실적은 부부간 합산도 가능하다. 부부의 실적을 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에 따라 여행자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1~10%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 두 명을 모두 피보험자로 하면 각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집중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때문에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카드 사용액이 많아 소득의 25% 이상을 거뜬히 넘긴다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그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면 공제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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