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이대로가 최선인가?] ①유럽도 안하는 '완전적용' 우리만…성급한 결정 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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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3-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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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수준 격상 논리에 휩쓸려

  • 논의 부족…중소형社까지 고통

  • 韓·홍콩 등 4곳 빼곤 부분적용

국내 보험사들이 2021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상황에 맞춰 IFRS17을 부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00% 완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IFRS는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가 만든 회계기준이다.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인 IFRS17 외에도 자산 관련 IFRS9,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수익과 부채 여부를 판단하는 IFRS15 등 여러 기준들도 차례로 만들어지고 있다.

IFRS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이다. 당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지역 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에게 2005년부터 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토록 하는 법률을 결의했다.

이후 국제자본시장 통합화 등에 영향을 받은 EU 이외 지역 국가들도 연이어 IFRS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120여개국이 IFRS를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007년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를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IFRS17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IFRS17은 그로부터 4년 후인 2011년 도입이 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IFRSR9 등 다른 기준처럼 IFRS17 역시 큰 걸림돌 없이 곧바로 도입이 결정됐다"며 "국내 회계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워낙 강했기에 반대 의견을 낼 수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당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에 우리나라가 IFRS17을 완전 적용(full adoption)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IFRS를 받아들인 120여개 국가 가운데 IFRS17을 완전 적용하기로 한 곳은 우리나라와 홍콩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가는 IFRS17을 보험사 규모에 따라 다소 천천히 도입하는 부분 적용(partial adoption)을 선택했다. IFRS17이 기존 보험사에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IFRS17의 부채 시가평가 방식의 회계 원리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받아들여 자국 보험 산업에 충격을 주는 일은 피한 것이다.

특히 완전 적용과 부분 적용의 결정 문제가 각국의 선택에 달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당국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굳이 완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큰 고민 없이 선택해 국내 보험사만 힘들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 관계자는 "유럽 국가도 IFRS17을 완전 적용하지 않는 판국에 우리만 완전 적용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금융당국이 큰 고민 없이 결정한 탓에 중소형 보험사도 한꺼번에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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