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올 하반기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출범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국토교통위까지 통과됐지만 정치 상황 등으로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었다.
전북도 등은 법안 공포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에서는 공사 조직안 마련, 정관과 내규 등 제정, 사업 및 출자 계획 수립, 임원 선임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게 된다.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청이 기본구상용역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하게 된다.
법인 설립 후에 현금과 현물출자를 완료해 공사 운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 목적법인(SPC) 설립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해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의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 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해 차입금(레버리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감독한다.
개발공사가 출범하면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지 대상 660만㎡ 규모(총 사업비 1조원)를 선도사업으로 매립하고, 토지매각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부대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전북도는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체계가 일원화돼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직·간접적 일자리가 창출돼 위기상황인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조성하게 되면 49조 405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7조 297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8만5000여명의 직·간접 취업유발 효과 등이 발생해 흔들리고 있는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해소되고 새만금에 대한 기업 신뢰 확보와 그로 인한으로 사업 참여로 민간투자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사실상 매립면허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 사업자는 면허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공사 설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되고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뤄진다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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