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 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 됐고,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실제 이 면제 제도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7년 창업한 금속 성형기계 제조 A기업은 창업초기 이 제도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8000만원 면제 받았다. 이 기업은 초기투자비용을 감축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제조업 창업을 결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기업 또한 2015년 창업 당시 2500만원을 감면 받고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들 업계 관계자는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억8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