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재건축 규제 속 주목받는 '신탁방식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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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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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방식보다 2~3년 사업 기간 단축 기대

  • -주민들 "빠르게 사업 추진해 사업성 높이자"

여의도 아파트 단지 모습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부의 전방위적인 재건축 사업 옥죄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신탁방식 재건축'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이는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신탁방식 재건축 아파트들이 시행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광장아파트, 영등포 신길우성2차아파트, 우창아파트 등이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양아파트는 최근 시행사 입찰을 진행했고 KB부동산신탁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다음달 중으로 시행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영등포 신길우성2차아파트 등도 다음달 초까지 시행업체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긴급 입찰공고문를 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시행자 방식'과 조합의 위탁을 받는 '대행자 방식' 등이 있다. 작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 신탁사가 단독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본격화됐다. 

신탁방식은 조합방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조합방식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탁방식은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신탁방식은 2~3년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조합방식보다 사업의 투명성이 높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 비리와 횡령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분양수익의 최대 4%에 달하는 수수료를 신탁사가 가져가는 사업구조에 주민들이 거부감을 보이면서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신탁방식을 선택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자 당장 수수료를 내더라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높은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이 그동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강화 규제 등으로 인해 신탁방식 사업지가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런 단지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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