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공공지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01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 서비스

  •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통해 일반분양분 직접 매입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리츠를 통해 일반분양분을 매입하는 등 공공지원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탈바꿈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동도연립)’ 공사 전(왼쪽) 후 모습. [사진=강동구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한국감정원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상담을 받고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건축 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 측량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의 10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0%까지 매입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매입한 일반분양분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한다.

사업주체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내몰림 방지에도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 기간 동안 월세 비용을 1.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또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와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향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