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담은 제14조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제정된 공운법에 따라 출연연들은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하에 운영되면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법으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은 R&D을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그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이 인정되고, 출연연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 및 기술개발은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중요요소”라며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 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유롭고 왕성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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