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거구 획정 불발로 일부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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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3-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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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할 듯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정작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한다.

또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이날 새벽이 돼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하며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게 가능하다.

선관위는 앞서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다.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기 시작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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