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지만, 특례가 인정된 농촌지역에서는 규정이 완화되어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은 24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례 지역 내의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특례인정 승인을 받았던 가평군 A어린이집원장은 “가평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두 자녀가 동시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 근무를 꺼려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농촌지역 특례인정 제도로 해소 할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한바 있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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