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3월 2~23일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225만원 이하)이며 초·중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271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됐으며,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 지원한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가 자동 신청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한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게 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최병룡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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