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 강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물납주식 매수는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다. 친인척이나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탈세 수단 이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물납주식 저가 매수를 통한 조세회피 악용을 막기 위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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