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사들여 조세회피’ 차단…매수자 ‘본인→친인척’ 강화

  • 친인척이 물납가 이하로 매수해 탈세 이용 차단

  • 배우자‧배우자 직계혈족 등 매수 금지

물납주식을 통한 조세회피 악용을 막기 위해 매수 금지 대상자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 강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물납주식 매수는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다. 친인척이나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탈세 수단 이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물납주식 저가 매수를 통한 조세회피 악용을 막기 위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납자 본인 물납가 이하 매수제한을 상향 규정하고, 이하 매수 제한대상을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