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28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 인천지역을 살펴보면 새롭게 늘어나는 선거구인 △연수구 4= 선학동,연수2·3동,동춘3동 △남동구 6=만수1·6동,장수서창동 포함 △부평 6=삼산2동,부개2·3동에 3명의 시의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반면 2개의 선거구였던 동구는 1개구로 줄어들면서 시의원 1명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천지역의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2명이 더 늘어나 기존의 31명(비례대표 4명 제외)에서 33명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국회는 오는5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한다해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는 인천시의회 심의·의결등 최소 열흘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된다”며 “ 빨라야 오는 15일 정도쯤은 되어야 최종안이 확정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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