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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에 소송…"영포빌딩 靑 문건,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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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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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국가기록원장 상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BBK 투자 관련 문서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탁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다며 법원에서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일엔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문건은 그곳에 있어선 안 되는 자료들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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