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그 동안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 시장은 2일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내야 하는 만큼 사임일자는 오는 15일 까지다.
따라서 4일 제출해도 15일 사임은 가능하지만 이날이 마침 공휴일이라 금요일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이 시장측은 살짝 귀띔한다.
한편 이 시장의 사임서 제출로 지방선거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