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과년도 체납액은 204억원으로, 일제정리 기간 동안 5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리기간에는 부동산·자동차 압류공매 방법 외에 7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3회 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허가 취소 등 강력 징수하고, 적극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3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3명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ATM기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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