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3-02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3~5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가 추진된다.

2일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과년도 체납액은 204억원으로, 일제정리 기간 동안 5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리기간에는 부동산·자동차 압류공매 방법 외에 7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3회 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허가 취소 등 강력 징수하고, 적극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3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3명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중심으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지속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강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ATM기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