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준수를 촉구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원섭 부시장을 비롯, 300여 명의 군포시 공무원들이 참석해 선거중립 결의문 선서를 낭독하며,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는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또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신윤심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주제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중점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등이다.
한편 김원섭 부시장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각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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