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4월과 9월 두 차례 인상된다…최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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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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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반영으로 4월 인상 후 법 개정 따라 9월에 인상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9960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단독가구는 20만6050원에서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에 지급되는 4월 급여 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이하일 경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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