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결의문 낭독 및 결의문 전달식으로 진행된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산시 선거담당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인 우리 스스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운동 등 선거 관여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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