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만 국가 장학금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 둘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연간 45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 대학생들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때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중 유리한 것을 받으면 된다.
첫째 둘째도 대학생이면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나이제한도 만 24세에서 만 29세 이하로 늘렸다. 물론 상위 20%는 제외된다. 이에 교육부는 수혜 대상이 5만여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장학금'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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