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사고, 예견된 일? 안전교육 문제로 과태료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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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3-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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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5층에서 외벽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내부에서 일하던 근로자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인근 근로자 1명이 부상했다. 사진은 엘시티 추락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015년 착공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2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포스코 측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제대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지만, 위반사항에는 안전교육 미실시 사유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이 2015년 10월 착공한 이후 모두 16건의 현장감독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종합감독과 타워크레인 설치· 밀폐공간 점검·안전인증 점검 등 분야별 감독을 모두 합친 수치다.

감독 결과, 노동청은 2016년 6월 17일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안전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표시위반, 직원 건강검진 미실 시 등의 사유로 모두 3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4일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34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차례 과태료 사유에 모두 '안전교육 미실시'가 포함됐다. 이는 사고 직후 포스코 관계자들이 "공사하기 전 철저하게 안전교육 실시했다"고 밝힌 것과 전면 배치된다.

현장 작업자가 안전 조치 미비를 문제 삼아 포스코를 노동청에 5차례 고소,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비슷한 사안에 관해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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