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강간치상죄'로 영장…처벌 수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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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3-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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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조사서 '강제성 없었다' 혐의 부인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전직 국회의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안양의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전직 국회의원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간이나 미수를 한 범죄자가 상해까지 추가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적용된다. 이를 범할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살해까지 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된다.

가까스로 도망쳐 위기에서 벗어난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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