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은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서 헌법 7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는 한번이 아닌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과 같이 공직자 또한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친절히 응대하고 행복을 선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온고지신'을 설명하며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며 "'행복 텐미닛 플랫폼'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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