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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 국토부, 주차장 협소 가중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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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3-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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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 40→15% 조정

[사진=아주경제 DB]


아파트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크게 높인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평가 때 세부항목 중 소방활동이 용이한지, 고질적 주차난은 없는지 등에 가중치가 높여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의 행정예고가 이달 2일로 마감됨에 따라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 가중치 중 구조안전성을 20%→50% 올리고, 주거환경은 40%→15% 내리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앞서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만일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 내 진입해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면 예외로 둬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았다고 정리했다.

이에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0.25, 0.20→0.25로 상향시켰다.

또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을 쉽게 받도록 현행 규정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이날부터 관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 '재건축', 30~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향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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