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회장 최종 후보 선정 주체를 기존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바꾼다. 심사 기준도 후보의 기업경영 경험을 명시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계 인사 등 비경영 전문가가 '낙하산 인사'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을 오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작년 1월 황창규 회장의 연임 결정 때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달라'는 CEO추천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은 회장 후보 선정 권한을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3명)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심사·선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였다.
개편안은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CEO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CEO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심사 기능만 갖는다.
후보 심사 기준에는 기업경영 경험이 추가됐다. 기존 정관에 경영경험이라고만 명시돼 있던 항목을 기업경영 경험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KT는 "회사에 꼭 필요한 회장 후보 선별을 위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편안은 회장이 사내이사 중 1인을 추천해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복수대표이사제를 명확히 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자격요건에는 정보통신·금융·경제 등의 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공정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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