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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부부 극단적 선택..재판부“불륜발각돼 허위로 말했을 여지”의문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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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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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부부 모두 사망해 사건 미궁에 빠질 가능성

성폭행 피해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사진 출처: SBS 뉴스 동영상 캡처]

성폭행 피해 부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 아내와 남편 모두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33,여)와 B씨(37)가 3일 오전 0시32분쯤 전북 무주의 한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해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남편 B씨는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일 사망했다. 펜션엔 타다 남은 번개탄, 빈 소주병, 유서가 있었다.

문제는 성폭행 피해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해 모두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

A씨는 지난 해 5월 “지난 달 B씨의 친구인 C씨(37)가 B씨와 아이들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충남 계룡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충남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해외출장을 떠난 상태였다. C씨는 충남 논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이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해 11월 “A씨가 남편과 C씨의 다툼 사실을 오해하고 불륜사실이 발각돼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말했을 여지가 있다"며 C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C씨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성폭행 피해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모두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심문을 받아 ▲A씨와 C씨가 불륜 관계였는지 ▲성폭행이 있었다면 단독 범행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성폭행 피해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유족은 “B씨 부부는 C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고인이 남긴 글에는 유서 내용이 성폭행 가해자에게 전달돼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C씨에 대한 원한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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