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씨에게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성씨는 본인을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로 소개하면서 '주식투자의 신' 행세를 했다.
재판부는 중형 이유에 대해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반복돼 수많은 피해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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