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 오너 부자 검찰 고발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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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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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오는 28일 전원회의 열고 효성관련 사건 심의 나설 예정

  • 공정위 사무처 지난해 11월 효성 등 법인과 조석래 명예회장 등 관련자 고발 보고서 상정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에 대한 결론이 오는 28일께 나올 전망이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바 있다.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당시 함께 상정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토록 했으며 조 명예회장 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사무처와 효성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 명예회장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동일인 고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 신고후 결론까지 22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참여연대가 2016년 5월에 이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께 조현준 회장에 대한 횡령·배인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내리기도 했는데, 공정위가 검찰 기소 전 조 회자을 고발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에 대한 대폭 인사가 이어져 심결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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